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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국회통과만 남았어요. 기존 9% 에서 13%

by 출장피플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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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존에 9%에서 13%까지 차츰 차츰 앞으로 상승하는게 거의 확정되었다.

이번 연금개혁 개정 법안은 어느 특정 당에서 독단적으로 결정 짓는게 아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국민에 힘 외(주 더불어민주당)에 당들이 합의 한 내용이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만 통과하면 개혁을 눈앞에두고 있다고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는 9%가 아닌 13%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대책 사회 보장제도이다.

여기에는 반은 회사에서 내고 나머지 반은 내가 내는 구조다.

나도 역시 월급받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현재 평달 평균 세전 4,000,000원을 수령한다 치고,

여기서  4대보험 등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국민연금만(4.5%) 적용하면 3,820,000원이다.

근데 여기에 개혁된 세금을 적용하면 얼마나 될까?

6.5%때고 나면 3,740,000원이다. 즉 80,000원이나 준다.

8만원이면 알뜰통신사에서 2명이 무제한 요금제를 마음껏 쓰는 금액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가는 내야하지만, 한번에 올리면 가계에 타격이 되기때문에 점차적 2033년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받을까?

소득대체율 43%로 정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이 무엇인가?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평생소득 %따라 수급액이 결정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퇴직시까지 평균 소득에 소득대채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들면, 지금 기준 한달 최소생활비 140만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다.

소득대체율 43% 평균소득이 400만원 정도 가정하고, 여기에는 기간도 장기간 30년 이상 가입조건과 조기수령 없이 만 65세 기준을 예시로 계산해 봤다.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연금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결론

국민들의 최소 노후를 위해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아주 중요한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부랴부랴 개혁한다고 난리인가.. 전부터 차츰 차츰 개혁했다면 지금의 사태까지는 안왔을텐데 아쉬움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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