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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아파트 월세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챙겨야 할 돈

by 출장피플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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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작년에 직장을 옮기면서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혼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직장과 가까운 직주근접 아파트 월세를 계약했다.

아파트에 월세를 처음으로 살아 본 나는 계약 종료 시 꼭 받아야 하는 돈을 알게 되었고,

그게 바로 장충금이라는 돈이다. 

아파트 장충금이란?

모든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비를 말한다.

이 수선비는 아파트가 세월이 지날수록 고장이 나는데 그것들을 고치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어려울 때 장충금을 이용하여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데 사용한다.

또는 아파트 외장 보수 나 도색도 장충금에 해당될 수 있다.

장충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이런 아파트 장충금은 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해 관리비에 포함하여 내고,

이 돈은 계약이 종료시 집주인에게 꼭 받아야 하는 돈이다.

TV 없으면 안내도 되는 돈이 수신료이다.

관리비에는 장충금 외에도 TV가 없는 나에게는 전기세금에 수신료도 제외할 수 있다.

전기세에는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어 입주카드를 작성할 때 관리소에서 수신료를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내가 입주후 중간에 알게 되면, 비용 소급도 가능하다.

이번 달 월세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는 19,330원이다.

출장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동일면적 세대보다 약 10,000원을 절약하고 있다.

1년이면 120,000만원은, 국내상장 미국주식을 10주나 매매할 돈이다.

나의 총 관리비는 103,940원,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 20,170원을 제외하면

최종 한 달 관리비는 83,770원이다.

여기에 가스비를 더해도 많아야 10만 원 초반에 해결했다.

한겨울을 제외한 나의 관리비는 10만 원을 유지 중이다.

우리 집 에너지 소비현황 그래프를 보니 동일면적 평균보다  -35% 절약하고 있다.

돌려받은 장충금은 투자 또는 여행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아파트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계약종료 시 반드시 장충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여행 또는 투자하는 걸 추천드린다.

나 같은 경우 1년이면 24만원이고, 이 돈으로 주식이나 금을 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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