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월세 임대차계약서 없을때 온라인 재발급 받는 방법(인터넷등기소)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를 결산하는 중요한 달이다.
작년에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했고, 적지 않은 세금을 때려 맞았다.
나는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는 목적으로 무조건 월세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을 하는데,
전에 살던 곳에 임대차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흔히 부동산계약서로 불리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한 계약서이며,
이 자료가 반듯이 있어야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
부동산 또는 해당주민센터등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다.
일단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부터 로그인해야 한다.
로그인은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로그인을 이상 없이 했다면, 열람 발급에서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클릭한다.
임대차계약서 화면 선택하기
이혜관계인 구분에서 임차인으로 선택한다.
성명에 본인 임차인 계약자 이름을 적는다.
정보제공유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한다.
박스체크 중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반드시 체크한다.
이어서 본인확인매체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전자증명서 같은 인증서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한다.
나는 금융인증서가 가장 편리해서 두 번째를 선택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요청기간은 5년을 설정했다.
최근 5년간 선택한 이유는 2022년 8월부터 총 11개월 거주한 계약서가 필요했다.
(총 월세세액공제 현금영수증은 최대 5년간 이력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해당정보가 이상이 없다면, 검색을 클릭한다.
금융인증서를 로그인했다.
과거 임대차계약서 조회 화면
검색을 하면 5년 동안 내가 거주한 월세계약서가 화면에 확인된다.
나는 5년간 총 3군데에서 월세를 살았다.
정보제공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부동산구분부터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온다.
여기서 필요한 주소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제 서류를 받아보려면,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정상발급이 가능하다.
공짜가 아니라 5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재하기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해 제공동의서를 체크박스에서 확인하고, 결재를 요청한다.
수수료 결제방식
결재방식은 휴대폰결재, 간편 결재,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결재할 수 있다.
여기서 편리한 벙법은 나는 카드나 휴대폰이라고 생각한다.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알아둘 점 열람 및 출력기간이 정해져 있음
결재를 완료했다면, 해당 서류를 선택해서 출력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미열람 내역은 최대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된다.
그리고 재열람 시간은 열람 후 1시간 이내 할 수 있다고 한다.
열람 및 출력은 아래 우측버튼 일괄열람출력을 누르면 인쇄화면으로 넘어가고 출력도 가능하다.
만약 나중에 열람하거나 출력하려면, 전자확정일자에 신청결과 확인에서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람 및 출력은 최대 3개월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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